"장염 걸렸다" 협박해 9000만원 뜯었다…전국 맛집 초토화

입력 2024-04-17 11:55   수정 2024-04-17 13:17


이른바 '장염맨'으로 불리면서 전국 각지 음식점에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400여명이 넘는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휴대전화로 지역별 맛집을 확인하고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했다. 그는 하루 평균 10~20곳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최소 10만원부터 200만원 이상의 돈을 A씨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달 12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A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지난 2020년경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그는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소 이후 지난달까지 총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사기를 당해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장염맨과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한 날짜와 시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음식점 CCTV 등 자료를 통해 음식을 취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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